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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2:4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가 정차한 순서대로 승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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