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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14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2:1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중계근린공원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58세)이 “왜 그러냐.”라며 위 시비를 말리자,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C의 깨진 안경, 얼굴 찰과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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