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0,942,555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2. “C는 원고에게 8,813,017원 및 그 중 375,387원에 대하여는 201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7,818,959원에 대하여는 201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1. 5. 17. C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행은 2017. 7. 31. 원고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0. 12.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2017. 9. 28. 기준 20,942,555원[= 원금 8,068,785원(= 328,015원 7,740,770원) 이자 12,873,770원(= 483,761원 12,390,009원)]이다. 라.
한편, C는 2016. 7. 15. 배우자인 피고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20,942,555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피고는, C가 2005. 10. 5. D은행 리볼빙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D은행과 거래한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D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