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파주시 금촌동 소재 무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후 2010. 12. 30.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1. 1. 7. 11:59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60만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1. 4. 21.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어 확장 중에 있고 월 1,000만원 벌 수 있으니 이자조로 원금의 2배를 주고 차까지 사 주겠다.”, “내가 니 돈 안 주겠니, 이자조로 원금 2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8,900,000원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한카드, 국민후불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1. 3. 16일부터 2011. 6. 22일까지 사용하고, 4월 카드대금 308,121원, 5월 카드대금 1,955,241원, 6월 카드대금 576,669원, 7월 카드대금 16,590원 총 2,856,621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여 2,856,6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가. 2011. 9. 중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