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1 신성 미소 시티 아파트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반월 당 네거리 방면에서 계산 오거리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23:40 경 대구 중구 서 성로 10 계산 성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51 신성 미소 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