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 서산 제일 장로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죽성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도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52 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