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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2.05 2014가합72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C, D에게 각 855,860원, 원고 E에게 105,322원, 원고 I에게 993,000원, 원고 L에게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문화관광과, 상하수도과,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환경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인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아래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2011. 12. 15. 2011년도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제외) 임금협약서,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2) 2012. 7. 27.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서 (3) 2013. 6.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로 갈음 (4) 2014. 5.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로 갈음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대로 계산한 ① 기본급, ②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④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⑤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2011. 10.부터 2014. 9.까지 그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첨부 1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만을 산입하였다

(다만, 이 중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은 2012. 7. 1.부터 통상임금에 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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