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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피고인의 스마트 폰 채팅 앱인 ‘D ’를 통하여 피해자 E( 여, 14세) 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8. 경 F으로 피해자에게 “ 내가 경품으로 받은 아이 폰과 아이 패드가 있는데 받을 생각이 있느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내 집 근처로 와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 3. 28. 16:30 경 위 H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인천 서구 I 빌라 앞으로 걸어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힘들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자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 성 기를 찍어서 보내

달라” 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 자가 채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지금 채팅한 내용이랑 F 내용을 학교와 부모님께 알리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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