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3. 2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PC 방” 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2. 17:00 경까지 위 D PC 방에서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총 28대의 컴퓨터에 ‘D’, ‘루 인스 온라인’ 이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
손님을 유치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위 PC 방을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쿠폰 1장 당 현금 10,000원을 받고 20 골드를 충전해 주고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남은 점수를 20 골 드당 현금 10,000 원씩 계산하여 피고인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F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