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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19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16:3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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