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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3 2019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15:20경 충남 보령시 내항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장시간 주행하여 범행에 따른 위험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이었던 점(앞서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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