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소재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위 다가구주택의 301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102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각 반환해주었다.
다. 그 후 피고와 원고는 2007. 7. 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8,000만 원( = 1,500만 원 6,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각 임차인으로 하여, 위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위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7. 7. 10.경 원고에게 위 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7. 8. 17.경 D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1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함)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 및 을가 제1 내지 4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는 2009. 10.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