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피고 B은 2016. 4.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9.∼2015. 6. 29.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44,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1. 15. D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잔금 중 일부 은행융자, 월세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임’이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4.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년 7월말경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11. 18. 피고들을 대리한 F에게 '2015. 12. 17.까지 계산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840,000원을 3일 이내에 지급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기한을 2015. 12. 17.로 연기하여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들은 2015. 12. 10.까지 원고에게 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위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