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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1886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 B의 중개로 천안시 서북구 C건물(이하에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제604호에 관하여 D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9. D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67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라.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2014. 9. 17. 대금납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선순위임차인들의 존재로 인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 D이 자력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마.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에서는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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