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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6. 18. 00: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7g 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① E은 ‘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두 사람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E은 ‘ 피고인이 운전하여 자신은 조수석 쪽으로 옮긴 후 동 인천을 거쳐 D 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었던 반면, E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③ 피고인과 E이 만나서 이동하고 헤어질 때까지의 동선에 관한 E의 진술은 두 사람의 휴대폰 통화기록에 의할 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당시 E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자택으로 귀가한 피고인을 다시 불러 내어 3시간 이상 함께 술을 마셨는바, 만약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였다면, 통상적인 필로폰 투약 자들의 습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곧바로 투약할 것이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불러 내어 술을 마실 일이 아니다.

⑤ E은 ‘ 피고인이 기소 중지가 되어 도망을 쳤고, 인천에서는 내사가 많아서 김해 쪽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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