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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0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101호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1. 5.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축산물 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축산물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의 표시가 없는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 12:15경 시흥시 E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업장에 세워져 있는 위 회사가 영업상 운행하는 H 냉동차 안에 같은 날 주식회사 C로부터 구입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갈비 7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축산물 가공업을 하는 자는 가공한 축산물에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 09: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가 가공한 돼지갈비 70kg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주식회사 F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같은 법 제46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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