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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7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무항생제 계육과 일반 계육을 섞어서 가공하여 판매한 계육이 거래업체를 통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주로 납품되어 인증마크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 무항생제 계육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자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계육을 혼합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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