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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06:04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 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2:3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소형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4.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이 늦은 시각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나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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