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5. 04:05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11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동 전 약 3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 03: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8.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제 1 범죄의 권고 형 상한 제 2 범죄의 권고 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