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440 (2013.09.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86(2012.03.12)
제목
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강제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
요지
강제조정은 상속인간에 있어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는 강제조정결과에 따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강제조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계좌를 사전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사건
2013누29584 상속.증여세경정청구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김AA2. 이BB3. 김CC
피고, 피항소인
1. 마포세무서장2. 서대문세무서장3.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12440 판결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1. 9. 16. 원고 김AA에게 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 9. 16. 원고 이BB에게 한,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9. 21. 원고 김CC에게 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2 내지 5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의 가항 2째줄의 "2008. 8. 6."을 "2008. 6. 8."로, 제3쪽 도표 다음 4~5째줄의 "피고 서대문서장"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으로, 제4쪽 도표 다음 8째줄의 "2011. 10. 24."을 "2011. 11. 1."로, 제5쪽 13째줄의 "김EE"를 "김FF"으로 각 고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강제조정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김EE가 원고 김AA 및 GGG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과 김FF 명의의 각 II증권계좌는 망 김HH의 차명재산이 아니고 원고들 및 김FF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사건 강제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의 내용과 달리 원고들이 망 김HH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증여를 받은 시점은 2007. 7. 26. 이전이라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망 김HH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김FF 명의로 명의신탁 된 시점을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7. 7. 26.을 증여시점으로 한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강제조정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강제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과세관청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들과 김EE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 김HH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그와 같이 파악된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강제조정의 내용에 따라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과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2010. 2. 1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망 김HH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이 사건 주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가, 김EE가 원고 김AA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되자, 피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점, ②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한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이 김EE가 구하는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정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한 취지인 점, ③ 원고 김AA과 김EE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망 김HH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 사실 및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다르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아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증여를 받은 시점은 2007. 7. 26. 이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8. 12. 8.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상속사실을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사전증여 및 상속사실을 밝혀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 ・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하여 불복기한 내에 적법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