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2 내지 5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의 가항 2째줄의 “2008. 8. 6.”을 “2008. 6. 8.”로, 제3쪽 도표 다음 4~5째줄의 “피고 서대문서장”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으로, 제4쪽 도표 다음 8째줄의 “2011. 10. 24.”을 “2011. 11. 1.”로, 제5쪽 13째줄의 “F”를 “E”으로 각 고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강제조정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F가 원고 A 및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과 E 명의의 각 현대증권계좌는 망 D의 차명재산이 아니고 원고들 및 E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사건 강제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의 내용과 달리 원고들이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증여를 받은 시점은 2007. 7. 26. 이전이라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망 D의 재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