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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110882
대표자회장선거당선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2015. 11. 13. 실시된 피고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피고의 2015. 11. 13.자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로부터 2015. 11. 12.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관위의 구성 피고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선관위의 위원은 피고의 회장이 추천한 자 1명, 통장, 경로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각 추천한 자 각 2명 이내에서 총 5명 이하로 피고의 회장이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 당시 이 사건 선관위의 위원장은 C, 위원은 D, E, F, G가 각 위촉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참관인 선정 등 1) 이 사건 선관위는 피고의 제5기 회장(임기 2015. 11. 26.부터 2017. 11. 25.까지) 등을 선출하기 위한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기간 2015. 10.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선거운동기간 2015. 11.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소견발표일 2015. 11. 11. 20:00경, 선거일 2015. 11. 13.로 정하여 2015. 10. 19. 그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였고, 그 후보자로 기호 1번인 H, 기호 2번인 I, 기호 3번인 원고가 각 등록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9.경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투개표참관인으로 J, K을 신고하였고, 다른 후보자들이 투개표참관인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2015. 11. 11.경 L, M를 투개표참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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