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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0:1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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