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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8, 10, 12, 14, 16, 17호( 증 제 3, 5, 7호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1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2. 18: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14:00 경 김해시 E 아파트 F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카니발 승용차에 필로폰 약 1.45그램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6, 7)

1.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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