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77』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8. 20: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고시원 3층 주방에서, E과 해병대 기수문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식탁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트리고, 발로 고시원 주방 출입문을 걷어 차 구멍을 내고, 과도를 손에 들고 "이 시팔놈 죽여 버린다. 이런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 고시원 3층 주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고시원에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런 시팔년아. 칼 내놔 이년아, 니년이 나를 쫓아내, 내가 주방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고시원 벽을 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879』 피고인은 2010. 09. 18. 0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인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서 멱살을 흔들고, 피해자의 일행 I이 피고인에게 ‘왜 계산도 안하고 가냐’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