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2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3,824,760원 등 임금 합계 32,934,760원 및 퇴직금 19,952,125원 총합 52,886,8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19.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