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6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8. 2. 28.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11,559,250원 및 퇴직금 차액 1,328,650원 총합 12,887,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연장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및 퇴직금 합계 164,62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6. 16. 피해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