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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정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사거리에 이르러 원주초등학교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등화의 점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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