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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00:07경 제주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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