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08 2019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설운동장 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00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