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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구단62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0. 23:07경 원고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 택시의 운전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 택시의 승객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었고, 위 피해 택시는 수리비 17,353,037원이 들도록 망가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D 경위 등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원고는 이미 도주하여 현장에 없었으나,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위 동승자들의 진술을 통해 곧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원고임이 특정되었다.

다. 그 이후인 2018. 1. 31. 02:00경 원고의 부탁을 받은 원고의 후배 E이 관할 파출소인 F파출소에 와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고 운전자인 원고가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알렸고, 위 F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이 위 병원 응급실에 출동하여 원고를 만나 조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되어(2018고단3599)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위 사건 1심 법원은 2018. 9. 4.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해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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