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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2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6: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골 사거리 쪽에서 모래 내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F(17 세) 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 19:26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미만성 뇌 축삭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차량 특정 및 사고원인 행위 관련, 피의 차량 속도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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