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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8. 14. 군산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20 경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에 있는 전주생명 과학고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골 사거리 방면에서 모래 내시장 방면으로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등화의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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