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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15.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277 안골 사거리를 고려병원 방면에서 모래 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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