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9.19 2012노129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둥켜 안은 사실이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주취상태를 인정하여 심신미약감경 한 후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범행 전후 피해자와 자신이 말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증인 D,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부둥켜 안아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