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몰수를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