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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노87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은 그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 얼마 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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