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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 전제사실] C(2012. 11. 3. 경 사망) 는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부친이다.

C는 1995. 경 경북 칠곡군 E F 호 아파트( 면적 약 59.9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2007. 10. 24. 경 이 사건 부동산을 D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행위 없이 임의로 C 명의로 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8. 24. 경 강제 경매 개시 결정되고, 2017. 7. 27. 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강제 경매로 매각되어 2017. 8. 1. 경 피해자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에게 낙찰되어 강제집행이 진행될 예정 임을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 27.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7 가단 126160호로 D를 피고로 하여 C로부터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2. 7. 경 D의 재판 불출석으로 승소함으로써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1. 8. 경 경북 칠곡군 등기소에서 피고인들에게 위 부동산의 2/11 지분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직권으로 경료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의 위 가등기는 별도의 거래행위 없이 경료 된 것으로 원인 무효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상속할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은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2/11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2/11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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