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5. 8. C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2004. 5. 19. 및 2006. 7. 27. 각 피고 명의로 각 가압류 등기가 마 쳐진 뒤, 2013. 9. 3. 망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나주시 법원 2019차 전 58호로 C을 상대로 위 선행 가압류의 본안으로 구상 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9. 1. 22.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2.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선행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행한 후, 2019.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 외 12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9. 9. 25.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강제 경매를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5. 피고의 대 위신청으로 망 D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후, 2020. 10. 16. F 명의로 2020. 10. 13.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마. 이 사건 경매 절차는 2020. 11. 26. 배당기 일이 진행됨으로써 같은 날 종결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C이 각 1/2 공유지 분의 비율로 정하여 점유 ㆍ 사용하였는데,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망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