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5203608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초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폴로 브랜드 중심의 여름 샌들류의 매입 및 판매를 위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2010. 9. 말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되 변제기까지 투자수익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0. 6. 9. 소외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소외회사는 2011. 8. 말까지 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위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여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17. 4.경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3653). 라.

한편 소외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경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횡령금 240,0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734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범위 내에서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