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4683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B(3.40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漁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12:00경 부산 개항의 항계내측 해역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남서방 약 0.2마일 해상(북위 35-03-00, 동경 129-04-50)에서 통발어구 30개를 투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외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항질서법 위반현장 채증사진, 조업현장해도(국제해도 No.202호),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