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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16:10 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77에 있는 범물 용지 아파트부터 같은 날 16:3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 팔 레스 호텔 부근까지 약 6.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20:0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 팔 레스 호텔 부근부터 같은 날 20:24 경 대구 수성구 지 산로 12에 있는 요지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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