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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3 2014고합10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6: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식당 선반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5만 원권 16매, 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자신의 바지 양 주머니에 넣고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도둑이야, 도둑이야”라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권 15매, 만 원권 7매를 피고인으로부터 탈환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허리를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좌측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 중 5만 원권 1매, 만 원권 13매 합계 18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가계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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