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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9 2014고합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시장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전화기 1대와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원증, 대우증권 CMA카드, 현금 12,000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1. 2.부터 2013. 12. 10.까지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F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 01:40경 위 식당 옆에 있는 가정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내실 통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돈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발견하여 들고서 출입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출입문 옆의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남편으로 착각하여 “여보, 어디가”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다음 위 가방을 버려두고 뒷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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