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1:45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585] 피고인은 2016. 7. 20. 12:30경 광주시 G에 있는 (주)H 광주냉동창고 2층 사무실에서 직장 부하인 피해자 I(3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 좀 받아달라, 이어폰 착용은 회사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니 빼달라”라고 말하는 등 직장 상사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책상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일명 ‘난간동자’, 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손목, 팔꿈치, 어깨를 각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