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1:45 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송 말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이 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할 정도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F)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