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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5고단2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피고인은 2015. 11. 7. 14:55 경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금산면 720에 있는 거금 휴게소에서 휴게 소 출구 도로를 따라 연결된 도양읍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의 편도 1 차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위 장소는 휴게소에서 나오는 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이 사건 도로와 휴게 소 출구 도로 사이 노면에 흰색 실선으로 역 V 자형(∧ )으로 그려진 표지와 그 역 V 자형 표지 내에 다시 역 V 자형 표지가 그려져 있고 그 표지 가운데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주황색 봉이 설치되어 있는 등 휴게 소 출구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끼어들기를 금지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위 끼어들기 금지 표지가 끝나는 지점 이전에는 위 표지를 넘어서 이 사건 도로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 표지가 끝나는 지점 이후에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등 표지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끼어들기 안전 표지를 무시한 채 끼어들기 방지 봉 사이의 틈을 통해 이 사건 도로의 도양읍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1 차로로 끼어들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불법 유턴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도로를 도양읍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공동 피고인 겸 피해 자인 B이 운전하는 위 EF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EF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을 충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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