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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23
건조물침입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4. 1. 8, 2014. 1. 9, 2014. 1. 10.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그 무렵 접수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2014. 6. 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및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였으며, 2014. 7. 29.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한 후 2014. 8. 12.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심의 소송절차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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