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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432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9조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주소지로 우편송달로써 공소장 부본 등을 보냈으나 2017. 7. 4.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② 이후 원심은 다시 집행관 송달로써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보냈으나 2017. 8. 16.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③ 원심은 검사의 주소 보정에 따른 피고인의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송달로써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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