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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단28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통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01동 517호에 컴퓨터와 모니터 3대를 설치하고‘C’라는 상호로, 한게임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골드)를 판매 또는 재매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오면 한게임 내에 특정 게임방을 개설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과의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거나 이기는 방법으로 매일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게임머니 거래시세에 따라 고객에게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통상 거래단위, 최소 환전단가는 7억 골드 당 10,000원) 110,000원에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사는 경우에는 평균 100,000원에 재매입하여 환전거래의 차액 10,000원을 이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약 7,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한게임 머니 환전업소를 운영하여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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